훈련 제도 안내
-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(교육)을 진행할 때,
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
-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- 훈련실시 주체 : 사업주
- 훈련실시 대상 : 15세 이상 근로자
- 당해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
단, 지원 한도 최소금액(500만 원)에 미달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
- 지원금액 확인 방법
① 사업장 소속 산업인력공단 본부·지사로 유선 문의
※ 통화 시 확인사항
사업장 관리번호, 회사주소(시/군/구 까지), 대표자 성함, 담당자 성함
※ 회사 대표 전화 확인(개인 전화 불가)
② HRD-Net
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[나의 정보] → [사업주훈련] → [지원한도 조회]
- 훈련비 산정 기준 : 직종별 기준단가*훈련시간*기업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
| 기업 규모 |
훈련비 지원율 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
총 훈련비의 100% |
| 1,000명 미만 대규모 기업 |
총 훈련비의 60% |
| 1,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 |
총 훈련비의 40% |